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진료내역통보에만 무려 38억 2,300만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 원의 59.05%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3월 제정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편비용 32억 5,303만 원, 서식제작 및 출력비용 5억, 6954만 원 등 총 38억 2,300만 원의 발송비용을 사용했으며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진자조회, 자체 환수 등 여러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총 부당금액 64억 7,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효율적 보험급여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조회 및 의료기관 방문확인 절차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올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로 구체적 대상, 범위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
문정림 의원은 “2012년 BMS(통계적 급여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대상기관의 합리적 선별이 가능해져, 수진자 조회 등이 요구되는 기관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최근 5년간 환수결정 비율도 3.72%에 머무르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급여 청구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진자 조회 비용의 낭비 등을 초래하는 지나친 보험급여 조사는 환자의 건강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신뢰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2012년 국감 지적 사항을 건보공단은 다시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의 개정 등을 서둘러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