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법원,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에 병원 책임 인정

“회복과정에서 환자보호의무 소홀한 병원관행에 제동”

법원이 대장 수면내시경 후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공단이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의 환자주의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9월 26일,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2심판결에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하여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2147만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남, 당시 만 54세)는 지난 2009년 7월, 병원을 방문해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을 제거한 후 검사를 종료하고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 이동 후 30분이 지나 A씨가 인기척을 내자 간호사는 A씨를 일으켜 앉힌 다음 수액을 제거해 혼미한 상태에서 화장실은 가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

A씨가 응급 이송된 직후 검사한 전해질 수치는 나트륨(Na)은 115.5mEq/L로 매우 심한 저나트륨혈증상태였음이 이후 밝혀졌고, 공단은 이 사건에 대해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 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해 구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