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현지조사 전자기록 제출거부하면 위반 해당”

심평원, 의원협회 “산부인과 사례”에 “사실관계 왜곡” 맞불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전자기록 제출거부도 서류제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 관련, 특정 요양기관의 사례(분당Y산부인과 사건)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열람을 권유한 Y산부인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를 현지조사거부로 간주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Y산부인과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까지 제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신 열람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 만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부해 심평원으로서는 더 이상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또 의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은 복지부의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03)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나마 그러한 판결 역시 당해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요양기관의 패소(대법원 2012두28438)로 종국판결이 남으로써, 결국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Y산부인과가 전자기록 제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Y산부인과가 패소함으로써,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된 상태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고인 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전자기록 중 일부를 분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피고인 복지부가 그 성질상 일체로 제출받아 필요한 범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이러한 추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한 것으로 판시해 원고 입장에서 불리한 상태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방해․기피현상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실한 협조는 현지조사 업무수행의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는 사실상 대표적인 조사거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1-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현행 처분(업무정지 1년) 수위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요양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관은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의료법 위반) 등의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단지 업무정지처분 1년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