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정부의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전부터 통합진보당과 보건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은 원격진료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해왔다.
김미희 의원은 “지금도 변함없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며 실제로 원격진료는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수치를 받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료법 제33조1항은 예외규정을 두어 의사가 왕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해결을 본 법안의 주요취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미희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되었으며 원격진료는 오히려 평등한 의료접근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를 근본적 해결책은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순회진료시스템을 확충하고,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 효율성, 사후관리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한지 3달이 지났는데, 결과보고서가 수정중이라 발표가 미뤄진다는 부처 관계자의 말만 반복되고 있을 뿐 정작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정하는 내용이 기기의 개발이 아니라, 진료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미희 의원은 원격진료가 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글로벌헬스케어 시범사업’이 대형병원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그렇고 동네병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에게만 한정해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의 취지와도 100% 상충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귀를 막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전형적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세웠으니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