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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원격진료 전문 병의원·약국 생길 것”

윤용선 회장, 의약분업 폐지하고 선택분업 요구할 것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결국 대형검진기관처럼 대형 원격진료 병의원이나 원격진료 전문 약국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의약분업을 폐지히고 선택분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사진)은 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3차 추계 연수강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안은 단순한 화상채팅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라는 격”이라며 “의사의 촉진, 타진, 청진이 생략된 진찰은 진찰이 아니다”라며 세계최고의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화상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는 의료라고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오진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또 “현재 의원급으로 국한한 원격진료안이지만 군이나 교도소 환자와 수술 후 환자는 병원급의료기관도 참여케 하는 예외조항을 둔 것은 병원 참여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이로인해 “의료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켜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용선 회장은 “현재 전국 모든 군이나 교도소 등에는 군의관이나 의사가 있지만 의료의 질이나 전문과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안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하다”며 정부의 원격진료안이 의미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현재의 대형 사무장 혈액투석병원이나 대형검진기관처럼 원격진료 전문 병의원이나 원격진료 전문약국이 출연해 결국 공멸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의 제휴처럼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가 결탁해 만성질환자에게 초진 한번만 오면 원격의료 디바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 줄 수 있음을 홍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의 법안은 약국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약국은 화나 누구나 사용 가능한 원격진료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 기기를 통해 원격진료 후 바로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의원급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차라리 의약분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제도를 없애거나 병의원이나 약국 중 약조제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국민 선택분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후에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민단체와 국회를 통한 입법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전 의료계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펼치도록 할 것이며 원격의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원격진료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은 더 이상 대화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 힘의 논리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3차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는 단일규모 연수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 인원만 1124명을 기록하는 등 높아진 의원협회의 위상을 방증했다. 실제 참석인원 역시 천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현재 의원협회의 회원 수는 약 4300여명 정도이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실제 필요하고 바로 응용 가능한 강의 준비를 준비한 것이 연수강좌 성공의 비결”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개원의들에게 도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계연수강좌 결과를 지켜보고 회원들의 니즈가 크다면 내년부터 추계뿐만 아니라 춘계연수강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