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제출했다.
전의총은 사실 지난 5월 10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구 공판에 회부된 2명의 의사를 청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부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9월 30일 재판부는 기소된 18명의 의사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전의총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전의총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에 제공하고, 상호 의견조율에 힘썼다. 법무법인 화우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뤘다.
전의총은 “그 결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5일(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의총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아제약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식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 단독 재판부에 의사 18명을 청구인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향후 재판부의 기각제청결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의총이 주장할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위헌논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제88조의 2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자와 리베이트 수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입장 차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는 법규(약사법) 및 제약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공정경쟁규약)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금번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체계정당성 원리의 위반,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등의 위헌논리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적인 법률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