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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약 용어 폐지하고 한약재로 사용하라”

한의협, 식약처에 일제잔재 대신 법률용어 사용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식약처에 대해 생약이라는 용어 대신 한약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약에 대한 품질자료와 성분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생약’은 법률용어로는 ‘한약재’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마땅히 법률용어인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생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잔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의 표준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우수 한약 확보’ 와 ‘한약재 과학화 사업’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성과물로서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결과를 ‘표준 한약재’가 아닌 ‘표준 생약’ 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통의약을 선진화 육성하려는 육성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전통 약을 ‘캄포 메디슨(일본 한방약), 아유르베다 약(인도약)’ 등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자국의 약을 홍보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식약처는 앞장서 일본의 한약재를 지칭하는 용어를 식약처 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도 “명백한 가짜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 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당연히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