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다른 기관의 의뢰를 요청받아 실시하는 수탁감정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지난 해 4월 8일 출범한 의료중재원은 출범 첫 해 6건을 기록한 수탁감정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 31일까지 83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은 민·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부 받아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수탁감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코막힘 치료 수술이후 사망한 40대 공 모씨 사건 조사를 위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검찰이 사고 피해자인 70대 신모 씨에게 나타난 실명 증세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료행위의 부주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법원 역시 편도암 치료 중 세균 및 진균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50대 문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조사를 위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의료중재원은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탁감정업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및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서는 감정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수 의료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수탁감정을 진행한다.
주임 감정위원이 감정서(안)을 작성하기까지, 조사관(의료인)의 사실조사 및 해당 전문 진료 과목 자문위원(의료인)의 자문 소견을 토대로 상임감정위원(의료인) 6인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다.
또 의료중재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의료중재원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수탁감정서에 대해 “종전의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인 1인에 의하여 이뤄진 것에 비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크게 강화된 것”이며 “수탁감정 가운데, 2개 이상의 진료과목 자문을 거쳐 실시한 감정이 21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감정이 5건으로, 진료과목 별로 여러차례 감정을 거치던 종전의 감정절차에 비해 크게 간소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탁감정을 이용한 한 의뢰기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전문가가 여러단계를 거쳐 작성되어 신뢰성이 높으며, 특히 여러 진료과목이 관련된 의료사고나 교통사고경합 사건에서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줘 업무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증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수탁감정 의뢰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