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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사회기본법’ 2월 임시 국회 통과유력

정부, 체계적 고령사회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부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간에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이 유력시된다.
 
2월 임시국회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경우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노인 7% 이상)에 진입했고 2019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경험치 못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에 따르면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신설해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되어 체계적인 대비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범정부적인 ‘제1차 고령사회5개년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최근 국내 한 언론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과 관련해 “사전에 대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재난적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령화·인구대책기본법’과 ‘실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달 31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건강보험이 끝난 중풍, 치매 노인이 전국에 약 67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차관은 이를 위해 “우선 중풍과 치매를 중심으로 가정에 방치돼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보장시설을 2007년까지 750곳을 만들 계획”이라며, “2005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가를 정하는 등 올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