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전자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분당 Y 산부인과’에 대한 의원협회의 주장에 반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수기차트를 주로 사용하는 의원에 전체 전자차트 DB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이를 ‘실사거부’로 규정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조치를 취한 보건복지부와 실사의 주체였던 심평원에 반박성명 및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당시 Y산부인과가 수기로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를 제출했을 뿐이고 입원 및 외래진료기록부,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등도 제출을 거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다시 한번 사안을 정밀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주장대로 Y산부인과가 일부의 서면기록부만 제출했다면, 나머지 서면기록부 제출이 주된 쟁점이 되어야하지만 회원 당사자의 진술 및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주된 쟁점은 전자기록이었을 뿐 서면기록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는 쟁점이 아니었다는 것.
실사에 정작 필요한 한정된 전자기록이 아닌 실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전자기록 DB 전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실사거부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사와 관계없는 의료기관 전체 환자의 기록까지 제출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거부한 것은 다른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실사 후 자료폐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실제 실사시에 슈퍼갑의 위치에서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에 온갖 자료를 요구하지만 정작 그 자료들이 실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실사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실사거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1년 이내의 업무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무조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과 하위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사거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무조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법대로 실사거부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가 내려져야 하며, 따라서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사거부와 자료미제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 실사팀이 도저히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의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실사거부로 몰려 1년 업무정지라는 사실상 폐업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당연히 찬성하며, 허위로 부정하게 건강보험 청구하는 행태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한다면 그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나 심평원 역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소위 ‘갑질’을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