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를 제한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양승조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또 18~1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소위원회에서 위와 동일 내용이 있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환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전의총은 “제도적 모순의 핵심은 그대로 놔두고 절차적 외형만을 문제 삼고 있기에 현재의 법률적 모순을 고착화시키는 ‘묻지마 입법’이 되고 있다”며 “의료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개탄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틀 밖에서 시행한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심평원의 판단이 의료인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적정진료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법령상 요양급여기준은 이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했다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편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해야하고 환자가 같은 치료효과라도 고통이 덜한, 좀 더 편한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 진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그 내용과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이후 실시한 의료행위까지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이란 결정을 남발하고 있어 급여사항을 어기고라도 치료를 해달라던 환자나 보호자가 병이 호전되고 나면 추가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전의총은 “최근 발의된 법률안들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쉽게 반환토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부당이득(의사의 진료서비스, 치료재료, 약제 등)을 취하도록 더욱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국회가 이번 개정안들을 폐기하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비급여 진료 이외의 모든 진료를 규정된 급여에 억지로 꿰맞추어야 하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네가티브 리스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의료법 4조 ‘진료에서 의료인이 최선을 다 할 의무’ 조항을 없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