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에는 반대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와 공조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단체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물론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난 13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의협의 원격진료 반대에 한의협이 공조한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뜻을 모아 관치의료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한의협은 이 같은 언론보도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한의협의 원격진료 허용 반대의견은 본 협회의 단독 결정이며, 이와 관련해 의협과 공조한적도 공조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에 보건의료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의와 절차가 중요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협에 대해 “앞으로 마치 한의협이 본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의 내용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없이 준비 안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상대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에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원격의료에 있어 의협 등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슷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특히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 시행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면진료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원격진료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