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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협회, 간부 봉급 편법인상 정황 드러나

협회장·사무총장, ‘마음대로 차등인상’ 보고 받고도 묵인

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 이하 건협)가 간부급 직원들의 봉급을 편법으로 인상했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발각돼 징계, 기관경고,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건강관리협회 임직원 보수 인상은 정관 35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고 봉급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봉급인상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상할 경우에도 차등사유를 명확히 이사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 결과 건협은 지난 2011년도와 2013년도 간부급 직원의 봉급을 부적정하게 차등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의 경우, 당초 임직원 모두 4%만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하 하위 직원에만 이를 적용하고 사무총장은 6.3%, 일반직 1-4급 간부급 직원들은 6.3%에서 최고 10.4%까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협은 “4급 이상 간부직원은 직책수당을 지급하므로 시간외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4급 이상 간부급의 시간외 수당은 2011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대신 간부급 봉급에 포함해 인상률을 차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간부급 직원이 별도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장 중복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치 완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봉급인상률에 슬그머니 반영하는 편법으로 부당하게 봉급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헙은 2013년에도 임직원 모두 3% 인상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도와같이 이를 하위직원들에게만 적용하고 사무총장은 7%, 1-4급 간부직원들은 4.2%에서 4.5%까지 차등 인상했다.

건협은 이에 대해 “동일한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 간부급의 연봉 인상률이 5급 이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협의 주장에 “호봉제 보수체계에서는 호봉이 높은 간부급일수록 승급에 따른 인상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직급간 연복 격차나 인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인상해 직급간 연봉격차를 더욱 심화기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이 같은 부적정한 봉급차등인상은 한 간부의 검토 및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회 회장과 사무총장 역시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편법 차등인상으로 2011년의 경우 총 3억9700만원의 예산이 차등인상 전보다 증액됐고 2011년의 경우 2억2300만원이 증액됐다.

2013년 말 기준 누계로는 2011년 인상분 4개년 치와 2013년 인상분 1년 치를 합해 약 14억원 이상이 부적정 봉급 인상에 따라 지출됐다.

건협은 봉급 인상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봉급인상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자료와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2011년도에는 ‘봉급표 개정’, 2013년도에는 ‘봉급 3% 인상에 따른 봉급표 개정’이라고만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심의자료나 회의록에도 차등인상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전혀 없어 차등인상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협의 ‘간부봉급 편법차등인상’에 대해 징계·기관경고·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며 건강정책과정에 대해 “건협이 임직원 봉급 인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