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체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이유에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질병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현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개선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자신들은 물론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고령화 사회 질병관리시스템 역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 제일선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의원진료의 활성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동네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의원진료 활성화라는 그 해법을 짐작하고 있지만 항상 그걸 직시하지 않아왔고,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런 해법 자체에 관심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최근 보도자료 제목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한 “동네의원 활성화” 추진’이어야 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 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만’을 제기하는 가감 없는 모법 답안이었어야 했다는 것.
전의총은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이란 모범답안을 살짝 비틀어 미래 로망으로나 가능한 ‘원격의료’란 단어를 핵심 단어로 집어넣었고 성과만을 원하는 위정자들과 장비를 팔아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S재벌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이 있음을 의료계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꿰 맞춘 시범사업 자료와 모형에 대해 11만 의료 전문가들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본회가 내놓은 반대의견에 대해 무책임한 ‘선실시 후보완’을 내세우며 강제적이고 급격한 정책시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