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내년부터 국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중재원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을 통해 배출한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 러시아, 일본어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이다.
의료중재원은 공익적 특성 및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료중재원 예산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접수상담,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