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가 의료계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대한의사협회 지원사격에 본격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27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총회’를 산하 구·군의사회별로 개최하고 총력투쟁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그동안 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관치의료제도, 강제 시행된 의약분업 등 왜곡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정부가 자꾸만 의료계를 옥죄고만 있다”고 분노했다.
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마저 제약하더니, 최근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 및 의료 민영화 추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등을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추진하기 이르러 더 이상 의사사회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기본적인 진료권과 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수치만으로 재단하며, 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그 무한책임을 의사에게만 돌리고 있는 현 상태를 한국의료의 존립과 관계된 위기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의료악법과 제도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창조경제의 아이콘이란 환상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권과 중소의료기관의 생존권을 담보로 대기업과 대형병원만이 찬성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저수가 및 관치의료정책으로 인해 왜곡된 의료 환경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위해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성분명 처방을 획책하고자 하는 술수임을 자인하고 즉각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요구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료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7일 2천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2월 15일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결의대회에 약 3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