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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장 전혀 모르는 관료주의의 극치”

전의총, ‘전공의 수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비판

“전공의를 위한 수련의 질 향상과 현재의 불합리한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전공의와 병원간의 정확한 실상 파악 없이 만들어진 정책으로 역시나 미흡하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4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2일 성명을 통해 밝히며 강력히 비난했다.

전의총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독립된 수련 평가기관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미국, 유럽 등의 경우에는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감시하는데 병원단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관이 존재하고 전공의 근로 규정을 어길 경우 전공의 선발권까지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지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만 적혀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수련 평가기관을 공익성을 띤 구체적인 단체로 지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관련전문단체’라 지칭한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땜질 식 개정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의 가치로 판단하는 병원협회나 그 산하기관에 위탁돼서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장이나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책임을 맡은 새로운 수련 평가기관을 만들어야 절대 갑의 자본력을 가진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전공의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이 개정령을 어길 경우에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제12조 1항, 2항은 물론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할 것만 언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게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 절대갑인 병원들이 강제적으로 그 개정안을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명시돼있는 주당 80시간 근무, 출산 휴가 3개월도 전공의들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주당 80시간(+8시간)은 근로기준법을 크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공의 근로 시간 역시 주당 40시간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추가 근무 시에는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똑같이 6개월을 보장해야만 하며, 아내의 출산 시 남편의 출산휴가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Call 당직의 당직시간 포함, 인계시간도 전공의 근무시간에 포함해야만 하며,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외에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도 제12조 2항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에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생기는 근로 공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역시 문제 삼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관료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뿐만 아니라 당직 전문의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직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야간에 전공의 저년 차에게 집중되는 당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업무를 PA와 같은 대체인력에게 맡긴다고 협박하는 수련병원의 행태를 방관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수련병원들의 저급한 생각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이고 저질의 진료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1973년부터 의사협회의 주관 하에 이뤄져온 전문의 자격시험을 대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며 가장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의협이 계속해서 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의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기관이고, 동시에 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며 전문의 시험의 개선 및 발전을 이뤄왔다는 것.

전의총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의과대학장들이 모여 만든 의학회에서 주관하게 된다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아니라 대학병원 자본들에게만 유리한 시험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