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가 지난 12월 4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internresident.kr)을 통해 폭행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또한 향후 전국 수련병원으로 포스터와 안내문 형식으로도 일괄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대응지침은 제17기 대전협 집행부 취임 시부터 약속했던 내용으로,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폭행관련 법’, ‘폭행 상황 예시’ 등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다. 4일 대전협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배포된 것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이다. 예기치 못한 폭행에 노출된 후 법정 출두까지 하며 적극적인 대처법을 몸소 보여주었던 서곤 복지이사를 포함해 17기 대전협 이사들이 직접 겪고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 쉽게 제작되었다.
장성인 회장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의사가 바로 전공의들이다. 전공의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강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과 전공의 인권을 위해서 폭행 대응지침이 일반 상식처럼 보편화되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폭행관련 법’에는 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고.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대전협과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예시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했으며, ‘폭행 상황 예시’에는 실제 사례에서 오간 대화와 각각의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경찰에 사건 접수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까지 명시되어, 당황되는 순간에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곤 복지이사는 “대전협에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병원 내 폭행에 관한 내용이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행도 빈번하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전공의들 스스로가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폭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폭행에 노출되면 당황하거나,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혼자 눈물을 삼키곤 한다. 하지만 폭행 대응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에 따르면 눈물 대신 사과를 돌려받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무분별한 폭행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폭행 대응지침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폭행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고 약속했다.
해당 대응지침 포스터와 안내문은 전국 수련병원으로 배포되어, 응급실 등 폭행 노출 빈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부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