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오제세 의원이 지난 11월 26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약사 봐주기 입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사안인 약국관리 준수사항 부분에서 약사 위생복 착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등을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정의하며,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하고 단순 경고 등의 시정절차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에 대해 “의료 현실의식 부재와 약사 봐주기 입법안의 전형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후통보의 기간을 애매하게 명시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약사 스스로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는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현실 인식의 부재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정치세력인 약사회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한 입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근거로 전의총은 ▲오랜 세월 행해진 과태료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카운터가 약을 파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이를 구별할 중요한 일차수단인 ‘가운 미착용’을 경미한 행위로 보는 현실인식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약 바꿔치기와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거래되는 현실을 경미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현실인식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정에 어긋난 전문의약품을 교묘하게 일반의약품에 섞어서 팔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부재 등을 예로 들었다.
전의총은 “현실 인식 부재로 인한 묻지마 식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국회가 깨닫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국회가 국민들에게 상세히 소명하고, 약사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시키며, 엄격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을 카운터 앞 쪽으로 진열 배치토록 의무화 시킬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