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거짓청구를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 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으로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에 따르면 총 심의건수는 27건, 부당금액은 64억 205만 8천원에 이른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달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불법․부당행위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