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영리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만든 합작투자 주식회사에 대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18일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케어 합작투자회사로 당시 보라매병원장이었던 이철희 교수(현재 분당서울대병원장)가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ICT역량과 의료콘텐츠를 융합해 스마트 모바일 헬스를 지향하고, 개인건강정보를 통해 건강관리 등을 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는 “병원이 병원재정을 투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이 서울대병원 설치 목적에 적합한지 이사들과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사업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조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의 사업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영리법인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만 할 수 있고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은 부대사업을 포함한 병원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국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계 전반에 상업화를 부추기며, 민영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맞물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건의료를 자본가들의 돈벌이용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며 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장려하고 있눈 것은 정부가 위법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병원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운영을 통해 얻은 것이고, 손실을 본다면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헬스커넥트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와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