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관련된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등 영상검사를 각각 급여화한다. 15년 이상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며, 소득하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20만원으로 낮춘다.
1월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를 급여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달라진다.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등 영상검사 급여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한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를 확대하였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하위 10%는 120만원으로 낮춰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7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2년12월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됐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