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등을 촉진키로 한바 있다.
이때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 야당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투자활성화라고 되받아 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들어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이익의 향방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얻어진 이익금은 어려워져만 가는 의료법인에 재투자되어 더욱 안정되게 만드는 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이 새로운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료법인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투자한 지분만큼만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법인인 의료법인에 돌아가는 수익은 적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편법으로 건강식품도 팔고 해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자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해도 그 수익을 전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본에 종속될 까 우려스럽다.”=정소홍 변호사는 “둘 다 맞는 이야기다. 외부투자도 받는 자법인은 주식회사다. 각자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의료법인은 공익목적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도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예측이긴 하지만 우려스럽기도 하다. 자법인이 모법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의료법인의 자산이 100일 때 30정도를 자법인에 투자하는데 비해 거대자본은 70보다 더 큰 200, 300을 투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에 먹힌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을 제한한 것도 부메랑이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나, 주식보유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 중이다. 의료법인의 경우 동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법인에 투자할 돈도 없지만 세무적으로도 부담스럽다.
결국 지분구조에서 자법인은 거대자본에 먹힐 수밖에 없고, 자본만 배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계는 자법인을 통한 이익 창출은 ‘편법’으로 또다른 의료왜곡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7년동안 저부담 저수가하에서 특진제도, 약 할증, 비급여, 리베이트 등으로 비정상이었던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계로서는 자법인 투자는 또 다른 비정상을 불러 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