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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 촬영 관리기준 법규화, 불합리한 ‘규제’

의협, 우리나라도 선량 저감화 노력 이미 DRL로 이뤄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촬영부위별 환자의 피폭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단영역의 저선량 방사선 검사를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의한 법률안은 환자에게 검사 이전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가 마련한 환자피폭관리기준을 넘으면 환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존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학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도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합의이다. 개인에서 피폭관리기준을 설정할 근거가 없다. 촬영부위별 환자 피폭관리 기준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을 경우 암발생 확률이 증가하지만 이는 고선량을 일시에 받은 경우이고,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에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것.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환자피폭관리기준이 넘는다는 정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를 환자에게 고지할 근거나 기준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또한 환자 개인별로 의학적인 상황과 감수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방사선 피폭량 고지의무화와 관련,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환자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만을 조장해 환자가 꼭 필요한 방사선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피폭량 기록의무 부과와 관련, 과중한 행정부담만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검사기간, 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증폭시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환자 선량저감화를 위한 노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나라에서는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을 설정하여 환자선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촬영, CT, 유방촬영, 소아 검사, 치과검사 등에서 DRL을 설정하여 환자선량 관리를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선량은 법으로 기준을 정해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선량관리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