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국고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4개 기관(868병상)에 대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전국 총 5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2013년 10월)’을 발표하고, 완화의료팀제도 및 가정호스피스제도 법제화, 건강보험 수가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지원 사업 이외에도, 완화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완화의료 기관간 협력·교류 지원 등을 통해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질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로 문의하거나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안내는 해당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