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임플란트 급여화 본인부담률 결정
금년 7월에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월부터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계획 등
복지부는 작년 발표(6.26)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추진할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2015년 이후)보다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약 5,400억 규모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항목으로, 영상검사(PET, MRI, 안구CT 등)·자동봉합기 등 △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 고가항암제·심장스텐트 등 △급여요구가 큰 항목, 유방재건술·인공성대 삽입술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예: 50%∼80% 등)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하여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보고
지난 2월1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건정심에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병원 이용부담 상대적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적용 방식 등 세부 계획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리베이트 적발 약제 보험급여에서 삭제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2014년1월1일) 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2개월을 가산,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 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4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및 가산제도 정비 등을 위해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