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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쥴릭, 거래중단 도매상에 횡포”

계약기간 남아 피해 있으면 손배청구 제기

쥴릭과 최근 거래를 종료한 도매업소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여 피해가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협을 받았다 하여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모 도매업소의 경우 지난 봄부터 저마진과 반품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 지난 8월말로 정리 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쥴릭에 피해가 올 경우 손해 배상을 제기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도매업소와 쥴릭이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거래종료확인서를 쥴릭이 도매업소에 보내놓고 손해배당 운운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도매업소는 쥴릭과의 반품 등을 정리한 시점이 지난 8월말로 송금까지 완료하여 정리 된것이 9월 20일이라는 것. 이후 쥴릭으로 부터 9월 21일자로 거래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종료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쥴릭이 계약종료확인서와 별도로 계약서 상 2006년 5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S약품측은 “계약서상에는 계약 종료는 쥴익만이 결정할 수 있어 쥴릭이 확인서를 보내놓고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쥴릭측은 “현재까지 손배청구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