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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기한 연장 건의

제약협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강조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금년말 종료되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건의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건의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는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 제약산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제약 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에 의한 신약개발 자금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 벤처기업의 R&D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R&D투자에 의한 고수익 창출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재정경제부 주장에 대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기술의 해외이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