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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이비인후과 의사들, 차등수가제 폐지해야

차등삭감 피해액 이비인후과가 가장 많아 너무 억울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차등수가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당초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의원에서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는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76-100건은 90%를 지급하며, 101-150건은 75%를 지급하고, 151건 이상은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이러한 차등수가제에 대해 “이비인후과에만 유난히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계는 차등수가제는 내원환자수가 많을 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지만 내원환자 수가 많아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로 인해 내원환자가 많아 삭감당하는 의원들이 처방일수를 짧게 하는 등의 환자 유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낮으며 내원환자 수가 많아도 환자들이 기피하지 않고 환자들이 한번 찾은 의원을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이거나 특정 의원으로의 환자집중을 완화했기 보다는 단지 재정 절감의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이비인후과는 신종플루 등 위험한 대유행성질환 치료에 있어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급성 및 만성 상기도 질환치료의 전문과인 이비인후과에 대한 의료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내원일당 진료비는 10개 전문과 중 8번째 순서에 해당하며 낮은 진료비마저 차등수가제에 의해 일정 부분이 삭감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도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지난 13년간의 통계를 살펴봐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매년 삭감되는 액수의 약 20-30%는 이비인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6년 동안의 이비인후과 총진료비 대비 차등삭감액 비율 역시 연 2.9%-2.5%로 나타나 이비인후과가 유달리 위축을 강요받으며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진료과라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또 차등수가제도의 도입목적이었던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히 안정화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2011년부터 6008억원의 흑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2012년에는 3조157억원, 2013년에는 3조6446억원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비인후과계는 ▲종별, 진료과목 별 형평성 부재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기조에 역행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거나 실패한 제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김익태(메디서울이비인후과 전문의) 회장은 28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획일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1차 진료기관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의원급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