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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집권이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바뀐 것뿐 의미 없다"

제약협회 정관개정...보고체계 명확히 하고자 한 것

제약협회가 각 위원회를 재정립하고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14일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 11조에 명시된 기존 상근임원 5명이 4명으로 축소됐고 회장을 상근임원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이사 52명은 상근임원이 포함되지 않은 50명으로 제한됐다.

제12조 '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에 선임해 총회에 보고한다'는 정관도 '이사장은 제 27조 1에 의해 이사장단회의에서 선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로 변경됐다.

회장 권한이 크게 변한 부분은 제15조다. 협회는 개정을 통해 이사장의 직무에 총회와 이사회, 이사회장단회의 소집권을 포함시켰다.

기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돼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과 책임 집행한다'는 부분에서 소집권이 이사장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회장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듯 회장 1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회장 권한이 줄어든다는 해석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명문화 해 놓은 것일뿐 앞으로도 협회를 대표하는 건 회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상무는 “이사장단회의 결정에 회장과 상근임원도 포함 돼 소집권한이 바뀐 것은 의미없다”며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인원이 50인으로 제한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상근임원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라며 “상근임원은 민법상 이사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