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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총 98개 시·군·구가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오후 6시 이후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면,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대해,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치료한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