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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우선 조치 방안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17일 "이번 안은 법 ·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을뿐더러 예산 편성 계획 또한 부재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우선 조치 방안은 중장기 개선 과제를 단순 기술하는데 그칠 뿐, 그 동안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다. 대신정은 "입 · 퇴원의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한 행정입원의 강화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근본 대안인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대신정은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모든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두는 법이야 말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대책은 재정적 계획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범부처가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며, "본 회는 이를 마련할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과 인도적 대북지원기관 (사)국제푸른나무,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오는 6월 5일 낮 12시 고대의대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Nagi Shafik 박사를 초청해 '북한의 보건, 복지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UNICEF 북한사업 조사관인 Nagi Shafik 박사의 '북한의 보건, 복지 현황과 전망' △김신곤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의 '2019년 5월, 평양에서 엿본 북한의 보건의료' 순으로 진행된다. 본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참가신청 및 문의는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http://ifhme.or.kr, 02-712-5587)으로 하면 된다.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사태에 의사단체의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금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아래 별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문').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환자단체의 오랜 바람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를 '입법테러'라고 명명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재발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사유를 들어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검토도 없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모자라서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한 것이 문제다. 이들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국무조정실이 16일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 제약업계가 협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17일 밝혔다. 이번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대상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신약과 웰니스 식품을 포함한 핵심테마가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부문도 추가로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약 부문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에 한정했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16개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의 특허 등록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약 11개월 단축함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통상적으로 특허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4개월 수준이며, 우선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 진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 진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 된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건일제약은 내용고형제 '로수메가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 로수바스타틴칼슘)'이EU GMP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약사측은 지난3월 핀란드Fimea의GMP적합성심사를 받았고,5월11일 EU GMP적합 인증을 받았다 건일제약은 보다 선진화된 GMP 승인을 목표로 2014년부터 EU-GMP 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건일제약은 5년 이상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우수인력 채용, 600억원 규모의 제2공장 신축 등의 노력이 이번 EU-GMP 인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측은 EU-GMP 인증을 바탕으로 자체개발 개량신약인 로수메가연질캡슐을 2020년 이태리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cGMP 인증도 노리고 있다. 이번 EU-GMP 인증은 국내 업체로서는 내용고형제에 대한 5번째 인증이다. 현재 건일제약은 이탈리아 S.P.A.사와 로수메가연질캡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해 올해 하반기 유럽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일제약은 이번 EU-GMP 인증을 통해 유럽 발매에 한층 가까워지는동시에 유럽시장을 비롯한 중남미, 아시아 등 수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경찰의 단속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사범23명이구속됐다. 식약당국은 온라인 상마약류 판매∙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게시글19만8379건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개월간(3.11~5.13)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가운데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SNS을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천 개의 유사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본 회의 끈질긴 요구와 지적으로 지난 2월에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답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내어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최일선에 있는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의 주장은 복지부가 상급종병 PA의 불법을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면서, 그간 PA를 고발해 온 자신들을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복
현대약품은 자사 응급피임약 엘라원, 노레보원 정이 국내 응급피임약시장에서 점유율 76%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고수하고있다고 17일 밝혔다. 엘라원정은 성관계 후 120시간(약 5일) 이내 복용하는 제품으로, 지난 2018년에도 시장 점유율 1위(20184Q, IMS 데이터 매출액 기준)를 차지했다. 임상연구에서는24시간 이내 복용 시 피임 효과가 98%라는 우수한 효과를증명했다. 특히 노레보원 정과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노레보원 정의 처방수준은 계속해서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약품측은 이런 성과에 대해 “응급피임약은 효과와 안정성이 중요한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실제 임상적으로 입증된 약품을 선택하는 전문의의 성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응급피임약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제품으로, 특성상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의 HRA사에서개발한 엘라원정과 노레보원 정은 세계 응급피임약 시장에서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역시 엘라원과노레보원이 압도적인 처방건수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일 병원장'을 임명 중이라고 17일 전했다. '일일 병원장'은 진료교수가 하루 동안 최고경영자 입장이 돼 병실 환자의 불편을 살피고, 민원 해결도 직접 처리하는 소통 · 참여 프로그램이다. '일일 병원장'에는 20여 명의 진료교수들이 활동한다. 이들은 5월 중 간호부 및 고객지원팀 직원과 함께 17개 전 병동을 돌며 입원환자와 소통한다. 16일에는 첫 ‘일일 병원장’으로 신경외과 윤석만 교수가 활동했다. 윤 교수는 황희자 간호부장과 조수경 고객지원팀 대리와 함께 별관3A · B병동, 본관 6병동에서 환자를 만났다. 환자들은 일일 병원장인 윤 교수에게 다양한 쓴소리를 전했다. 윤 교수는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곧바로 해결에 나섰으며, 그 외 민원은 관계부서와 회의도 갖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이문수 병원장은 "진료교수들의 이러한 소통과 참여가 진정한 환자중심병원으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