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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외과의사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한외과의사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가 9월 10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14개의 세션이 마련됐는데, 세션별로는 ▲필수평점 ▲내시경 ▲외과(대장항문) ▲외과(복강경, 일반) ▲만성질환 ▲혈관 ▲통증 ▲유방 ▲갑상선 ▲피부미용/성형 ▲전공의 ▲의료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평점 세션에서는 개정된 의료법과 의료윤리,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감염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별히 마련된 의료정책 세션에서는 ‘국민의 눈에 비친 의료인과 정부의 의료정책’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더불어 전공의를 위한 특별세션으로 ‘외과의사회 현실’을 주제로 각각 봉직의와 개원의들을 위한 세션이 마련됐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시 과거 투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20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신규간호사는 채용·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명시해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세율 조정은 국내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에 있어 약날의 칼이 될 수 있어 팬데믹 등 국가 보건상황과 산업현황을 고려해 주요 백신원부자재에 대해 탄력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리가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에 대해 별도의 HS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등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백신 산업 수출입 지원 방안’을 주제로 384번 보건산업브리프를 발간했다. 세계적으로 거래 상품의 종류를 6자리의 HS 코드로 분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0자리 HS 코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신은 다른나라에서 HS 코드 3002.41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002.41-0000라는 코드로 분류된다. 백신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품목과 특성이 매우 다종하고 상이해 원부자재별로 다양한 HS코드가 적용되고 있는데, 백신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들과 함께 분류되고 있어 백신 원부자재의 수출입 통계 및 관세 적용이 쉽지 않다. 브리프에 따르면 백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다. 그러나 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