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1주간 '의약품 제공시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법안 15건 발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수반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의무 통과 등도 추진

의약품 오남용 우려시 과거 투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20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신규간호사는 채용·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명시해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동혁 의원의 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써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성능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 품목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의 품질 관리와 공중보건 위기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기윤 의원의 법안과 같이 성능평가와 검체 관리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강기윤 의원의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의 법안은 기술시험원이 성능 평가 등의 업무상 검체와 표준물질 및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1건도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활성화 및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 →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안은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예방법’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해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효율적인 정보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