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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심층해설>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기준중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문가의 검토를 끝낸 67개 항목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했는데 진료행위기준 21항목, 약제기준 14항목, 치료재료기준 18항목, 산정지침 14항목 등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에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04개 항목중 1차적으로 85개 항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이번에
일 시 2005년 5월 26일(목) - 28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