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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삼일제약이 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 647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자산 재평가를 진행한 대상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 공장 외 5곳 토지다. 1980년대에 취득한 방배동 본사와 안산공장 등은 토지 장부가액이 24.5억원으로 반영돼 있었다.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자산 재평가로 토지 감정평가액이 24.5억에서 671.5억으로 증가하며, 전체 자산은 연결기준 21년말 2264 억원에서 2911억원으로 28.58% 증가한다. 또한 이번 자산 재평가를 통해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은 647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자산 재평가 결과는 2022년 12월말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자산증가와 함께 부채비율 감소로 큰 폭으로 개선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며, “IFRS에 따른 자산 실질가치 증가분이 회사의 기업가치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가 RIGHT Choice 임상 연구 결과, 내장 전이 위기(Visceral Crisis) 환자를 포함한 공격적인 폐경 전 및 폐경이행기의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병용화학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을 약 1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술대회(SABCS 2022)에서 발표됐다. 현재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CDK4/6 억제제와 내분비요법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의 진행이 빠르거나 내장 전이 위기 환자에서는 병용화학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키스칼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서도 병용화학요법군 대비 PFS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RIGHT Choice 연구는 공격적인 진행의 폐경 전 및 폐경이행기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CDK4/6 억제제+내분비요법 병용요법군과 병용화학요법을 비교한 최초의 오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12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하여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증 유지를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방암, 위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 트라스투주맙)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에 의해 우크라이나 환자들에게 공급됐다. 이번 의약품 공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이카 주도로 이뤄졌으며, 코이카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허쥬마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물량 가운데 코이카에 먼저 전달한 20억원 규모의 1차 공급분은 이달 11일 우크라이나로 전달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19일에 코이카로 전달돼 다른 구호물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공급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의약품들 가운데 허쥬마 공급을 요청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전쟁 지속으로 인해 유방암, 위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검증된 치료 효능 및 안전성, 유럽 의료진의 신뢰, 제품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쥬마를 선정한 것이다. 실제 트라스투주맙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양성 유방암, 위암 질환에 뛰어난 치료 효능을 나타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다. 7개 과제에는 ❶실사용데이터(RWD) 활용 면역항암제 치료의 유효성‧안전성 평가 ❷실사용증거(RWE) 생성을 위한 레지스트리 활용 기반 마련 ❸기능성 원료 등 중복/병용섭취 안전성 예측기술 개발‧적용 ❹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적정 섭취 평가기술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 ❺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검증 ❻mRNA 구조체 및 전달체를 이용한 난치성 감염병 치료용 백신의 개발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❼컴퓨터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료기기 디지털 개발/평가도구 개발이 해당된다. 참고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23년 1월 4일(16:40~17:20)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온라인은 과기정통부 유튜브‧네이버TV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톨릭대 성의교정 1F 마리아홀에서 실시된다.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대표이사 송재준·이비인후과 교수)가 미국 하버드 의대 스폴딩 재활 병원과 뉴로모듈레이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뉴로모듈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보스턴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뉴라이브 송재준 대표와 스폴딩 재활병원 Felipe Fregni 교수를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력 뉴로모듈레이션 센터 개설을 통해 양기관은 비침습적 미주신경자극(VNS)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재준 대표는 “미주신경자극(VNS)를 활용한 전자약 분야는 전 세계 의료계가 높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세계적으로 뉴로모듈레이션 연구를 선도하는 스폴딩 재활 병원과 뉴로모듈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되고 전자약의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로모듈레이션 센터 소장인 Felipe Fregni 교수는 “미주신경자극(VNS) 기술과 관련해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뉴라이브와 함께 협력 뉴로모듈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하게 되어 기쁘게
비보존이 지난달 환자 투여를 마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 국내 임상 3상 분석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비보존은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데이터 입력이 완료됐으며 현재 데이터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피란제린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개발 중인 비보존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주사제 형태의 오피란제린은 관계사 비보존 제약이 국내 임상 3상을 주도하고 있다. 오피란제린 주사제는 지난달 총 285명의 환자 투여를 마치고 데이터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방대한 데이터에 따른 입력 오류 등을 막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 4회의 확인작업이 예정돼 있고 현재 2회차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계적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 잠금이 1월 중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분석에 최소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1월 말 또는 2월 초 최종 분석 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두현 비보존 그룹 회장은 이 날 공지에서 오피란제린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 VVZ-2471도 언급했다. 경구제로 개발돼 지난 10월 임상을 시작한 VVZ-2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이하 ‘KoNECT’)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화’는 국내 임상시험 종사자의 자긍심고취를 통해 임상시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성 및 우수성을 공인받게 된다. KoNECT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며 임상시험 분야 주요 직능인 ▲임상연구자(PI)▲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관리약사(CRP)에 대해 전문인력 검증을 실시 해왔다. 본 제도로 임상시험 분야 4대 직종의 전문인력 총 1727명을 인증했으며 지식 집약적인 임상시험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임상시험의 우수성과 신약개발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 신규 취득자부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기존 인증 취득자에 대한자격 취득 방법도 재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공지할 예정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시장의 요구, 규제의 복잡성, 사업운영 효율화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와 제약바이오산업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6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을 주제로 한 제24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이해성 KT 디지털&바이오 헬스사업단 상무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제하의 기고를 통해 “COVID-19 확산 및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전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 영업·마케팅’과 ‘연구개발’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전환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영역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원료물질과 복잡한 제약바이오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제품의 수율을 극대화하고 경영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영업·마케팅에서는 디지털전환을
*일시 2023년 1월 14일 18시 30분, *장소 더리버사이트호텔 7층 콘서트홀
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는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즉시 건물 1층의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조치를 받았지만, 응급 수술은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끝내 숨졌다. 당시 아산병원 에는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었다. 아산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게 1차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한 색전술 등의 광범위한 처치가 적절히 시행됐지만, 이미 출혈 부위가 워낙 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로서는 전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큰 노
정부가 12월 8일 필수의료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수가 가산과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권역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많은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시각에서 무용지물인 대책들로 이뤄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에 불과한 법. 이에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수가 가산에 많이 초점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물론 수가는 올라가야 한다. 다만, 수가를 올릴 때에 임상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질환별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질환의 환자들은 다 응급실로 올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로 오는 환자 중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수가를 올려준다면 수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가산된 수가가 필수의료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이슈부터 의약갈등까지 격동의 한 해를 기록했던 2022년이 어느새 끝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서는 국산 백신이 탄생해 우리나라도 백신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이와 함께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잠시 급증했었다. 코로나19 문제와 함께 대두됐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제는 올해도 여전히 품귀 현상을 빚어냈다. 국정감사가 쏘아올린 성분명 처방 논쟁은 결국 의약계의 갈등 심화와 고소전으로 치달았지만, 1회 투여로 상당히 좋은 예후를 보여 꿈의 치료제라 불리던 고가약들의 급여 적용 성공 소식은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렸던 환우와 부모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제약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탄생은 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지 약 2년 반만인 지난 6월 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에 합류하게 됐다. 스카이코비원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회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약 33배로 대조군 대비 3배 높았게 나타났으며, 항체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이 당초 정부안 276억 원에서 419억 원이 증액돼 6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과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 수행비로 각각 1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 예산은 정부안(4억원) 보다 7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24일, *빈소 서울대병원, *발인 12월27일, *(02)2072-2020
권역별로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1주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19~25일)간 9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4건이 발의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및 필요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거점병원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생존자를 대상으로 ▲진료·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사회적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불안·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경영, 예술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약업계의 명성을 드높인 관계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은 하반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여성 인사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유재라 봉사상과 유재라 봉사상 여약사부문은 물론 한미 참의료인상이나 의료인들의 문학적 감성을 엿볼 수 있었던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등이 개최됐다. 물론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외에도 시상식을 개최한 제약사들도 있다. 하반기 가장 먼저 개최된 ‘제10회 성천상’ 시상식은 JW그룹의 중외학술복지재단이 9월 21일 진행했다. 수상자는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로 상금 1억원과 상패가 함께 수여됐다.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최영아 센터장은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교수직 제의를 사양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에 매진했다.2002년 최일도 목사와 함께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병원 내 유일한 의사로서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밤낮없이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을 돌봤다. 이후에도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대원병원협회와 한독이 담당하고 있는 ‘제19회 한독학술경영대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이 확보되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협이 주도하는 조건 제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3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방향, ▲ 의협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제했였다.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을 크게 3가지(시행조건, 지원조건, 절차조건)로 나눠서 검토했다. 시행조건으로 진료형태(초․재진여부, 주기적 대면진료), 플랫폼, 제공방법,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을, 지원조건으로 수가, 법적 책임소재, 개인 정보를, 절차조건으로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환자 신분 확인을 검토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대원칙이다. 기자로 일하다보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된다.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현장에서 들은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글로 옮길 때면,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정리하자니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전달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기자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삶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할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 최근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중증, 응급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고, 정부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각 의료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무엇이 필수의료인가? 당장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살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