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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일, *빈소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월 6일, *010-8508-1656
*빈소 서울성모병원 13호실, *발인 12월 6일, *010-6253-5473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한미참의료인상’ 올해 수상자에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의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발족한 이화의료봉사회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이한 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사 및 의료 봉사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2002년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높아진 시상의 권위를 고려해 올해부터 기존 3000만원의 상금을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수상자와 수상단체는 각각 2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된다. 수상자인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다 현재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 메디칼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진 디렉터는 지난 10년간 짐바브웨 공립 하라레 어린이병원에서 빈민층 소아들을 진료해 왔으며, 현지 전문의들과 의대생들의 한국 내 병원 장단기 연수를 꾸준히 지원했다. 또한 짐바브웨 국립표본검사소에 호흡기 바이러스 P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비중을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 마련 및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거부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1월 28일~12월 2일)간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4건이나 발의했다. 각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지역 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9월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시키는 등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대한기능의학회가 기능의학 연구 및 최신지견 학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기능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능의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기능의학회는 전인적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신경통증전문의 등의 전문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기능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이재철 회장은 “기능의학은 기존 의학의 건강과 질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문제에서 탈피, 건강의 단계를 건강, 기능적 이상(불건강), 구조적 이상(질환) 등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며 “기능의학적 건강의 분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왜 기능이 중요할까. 만성질환은 진단이 되기 전에 대부분 인체의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선행하게 된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질병 상태에 기여하는 특이적인 기능이상을 역전 및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나라 서비스를 통해 2022년 11월 총 19건의 특허 등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노피가 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등록을 진행했으며 얀센,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에서 특허 등록 성공 소식을 알렸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보령과 대웅제약이 특허 등재에 성공했다. 먼저 한국얀센은 HIV 치료제인 ‘레캄비스주사(성분명 릴피비린)’에 대해 17일 특허에 등재시켰으며, 2027년 1월 19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보령에서는 뿌리는 탈모약인 ‘핀쥬베스프레이(성분명 피나스테리드)’를 특허로 등재했다. 핀쥬베스프레이가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2029년 7월 29일 만료된다. 핀쥬베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알미랄과 보령이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지 8개월만의 쾌거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듀피젠트프리필드펜 200mg와 300mg 용량에 대한 특허 등재에 성공했다. 각 제품들은 특허를 각각 6건씩 보유 중으로, 2031년 5월 26일 만료하는 특허 1건과 2033년 8월 20일과 같은 해 9월 4일 만료되는 특허 각 2건씩, 2035년 2월 20일 만료되는 특허 1
*빈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12월 5일, *010-5255-0195 (성백민 본부장)
임신 중 복용 시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한정애·인재근 국회의원과 임산부약물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이사장은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약으로 허가됐지만, 단순 피질 조절 등에 광범위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임신 중 1알만 복용해도 심장, 안면, 뇌 등에 기형을 유발하는 것을 비롯해 지능저하를 38%나 일으키는 최악의 기형 유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만6316건에서 2021년 97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에 적합한 처방은 4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이사장에 따르면 심평원에 기록된 자료들은 그나마 처방전이 있는 경우로, 지인을 통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해외직구, 중고거래, 비대면 의약품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11월 한 달 동안 총 122개의 의약품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전문의약품은 74개로 확인됐다. 허가된 전문의약품 74개 중 신약은 4개, 자료제출의약품은 38개, 기타 품목은 32개였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희귀의약품 분야로, 한국얀센이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 3mg, 4mg, 5mg 용량에 대해 허가받았다. 발베사정은 FGFR2·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백금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이후)에 질병이 진행됐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JW중외제약에서는 신성빈혈 치료제 ‘에나로이(성분명 에나로두스타트)정’을 허가받았다. 에나로이정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에게 발생되는 빈혈을 치료하는 신약이다. 신성빈혈이란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
*일시 2022년 12월 10일 (토) 11시, *장소 셀럽 앤 어셈 2층 디아이올라홀, *02-545-222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 자로 취소한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시 2022년 12월 10일 (토) 13시 30분, *장소 울산시티컨벤션 1층 그린나래홀, *052-27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