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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감안하면 제3기보다 4곳 의료기관이 증가했다. 제3기 전문병원은 재활의학과 10곳을 포함한 107개 의료기관이었다. 복지부는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증가한 분야는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이며,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는 감소했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철회하라> 우리협회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진행된 의협 신축회관 착공식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축기금 납부를 독려한 이후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의협회관 신축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30일 대한의사협회 제21대 대의원회 의장(1994⁓1997)을 역임한 천희두 고문이 전주늘사랑요양병원에서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천 고문은 “과거 전라북도의사회장, 의협 중앙윤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 의료계에 몸담았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원이자 의료계의 원로로서 회관신축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특히 최근 착공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정했다”고 이번 기금 납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천 고문에게 “의료계의 대선배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후배로써 든든하고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직접 보여준 선행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회관신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9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4개국에 긴급구호 활동을 벌인 ‘국제실명구호기구’ (사)비전케어(이사장 김동해)가 의협 용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협력방안 등 의료계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임태환 의학한림원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차기), 한희철 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병상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코로나19 병상·인력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전문의 자격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진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는 전공의의 시험 기회 보장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인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근거문헌 활용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수록한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Based Review Manual)’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과학적인 정보,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심평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이번 지침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치료․진단적 임상연구 문헌의 분류와 비평적 평가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및 의사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으로 진단검사연구의 구분 체계(phase) 및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도구를 수록했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임상결과의 중요성, 임상적 효과 크기, 근거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근거문헌활용지침 제6판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다. 문경아 심사기준실장은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을 통해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만 705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틀연속 1000명대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25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9773명(해외유입 535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만 13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만 1154건(확진자 10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만 2497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5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32명으로 총 4만 1435명(69.3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4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2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79명(치명률 1.47%)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83명, 경기 274명, 대구 49명, 인천 48명, 충북 45명, 부산 38명, 경남 36명, 전북 32명, 충남 27명, 경북 21명, 대전 19명, 강원 17명, 울산 15명, 제주 10명, 광주 9명, 세종 2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11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0명이다
대웅제약이 ‘이지엔6’의 제품 개선에 나서며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액상형 진통제 ‘이지엔6’의 패키지 변경과 제형 축소를 통해 소비자 편의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이지엔6’ 패키지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란색을 대표 색상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하고, 소비자가 각 제품 라인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별 포인트 색상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지엔6애니’는 민트색, ‘이지엔6프로’는 하늘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적용했으며, ‘이지엔6이브’, ‘이지엔6에이스’, ‘이지엔6스트롱’의 패키지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이지엔6애니’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소비자가 진통제 복용시 목넘김이 더 편하게 개선했다. 기존에 가로 14.76mm, 세로 8.86mm였던 제형 크기를 가로 13.28m, 세로 8.22mm로 총 23% 축소했다. 기존에 ‘이지엔6프로'의 제형을 축소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대웅제약은 제형이 축소된 제품의 겉면에 ‘Mini’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다. 김보겸 대웅제약 이지엔6 BM은 “통증이 있는 환자가 보다 편하게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이지엔6
서울아산병원 심장이식팀은 심장이식 후 발생한 만성 거부반응으로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해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A씨의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장이식 800례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25일 심장이식 재수술을 받은 A씨는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아 현재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중이다. 이번 심장이식 800례 달성은 700례 돌파(2018년 9월) 이후 불과 2년 만에 이룬 것으로 서울아산병원 심장이식팀의 우수한 심장이식 수술 시스템과 중증환자 관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전체 심장이식 수술 800례 중 심장근육이 늘어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원인인 환자들이 60%에 달했다.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돌연사의 위험을 높여 결국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그 외에도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인한 허혈성 심근병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 말기 심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심장이식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해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약 11%
연세암병원이 방사선종양학과에서 Robotic-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IMRT)인 사이버나이프-M6를 이용해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Robotic-IMRT는 로봇 팔이 총 1만 1728개의 방향에서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서 주치의가 처방한 방사선량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암 덩어리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종양의 움직임을 치료 과정 동안 지속해서 추적하고 바로잡는 종양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밀리미터 이내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치료할 때 로봇이 환자의 호흡에 맞춰 로봇 팔을 움직여 정밀하게 치료한다. 유방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가슴을 보존하는 수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다. 다만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3~6주 이상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Robotic-IMRT를 이용한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범위를 줄이고 1회의 조사량을 늘려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과장은 “정밀한 치료 기술을 이용해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하면 기존의 유방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방
JW중외제약의 CWP291이 코로나19 동물모델에서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 JW중외제약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CWP291의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연구결과에 대해 소유 및 사용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대상 CWP29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개발 작업에 돌입한다. 최근 완료된 CWP291의 코로나19 감염 ‘시리안 햄스터(Syrian Hamster)’ 대상 효능평가 결과, CWP291은 저용량 투여시에도 대조군 렘데시비르 24.8% 대비 약 2배(41.3%~48.9%) 높은 폐 병변도 개선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햄스터 모델 예비시험 단계에서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시 90%에 육박하는 폐 병변 개선을 확인해 렘데시비르와의 CWP291 용량 의존적 병용 효과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폐조직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 양(PCR) 검사에서도 CWP291의 우수한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바이러스 감염 후 5일째, 코로나19 감염군(기준 1) 대비 렘데시비르는 53%(0.47), CWP291은 최대 88%(0.12) 감소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는 최근 코호트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이 심장질환 발생의 예측 징후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과 관련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됐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반복적인 상기도의 폐쇄로 인해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수면 호흡 장애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약 15%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수면 중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면무호흡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및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영상의학과 이기열 교수, 인간유전체연구소 김소리울 연구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한국인유전체조사사업 중 안산코호트에 참여하고 있는 215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 증상을 가진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상행 흉부대동맥 석회화(ascending thoracic aor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3상 임상시험계획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한 1상과 2상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곧바로 펙수프라잔 3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약식(略式) 1상’을 병렬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 약 30명 규모의 1상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펙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로, 기존에 위식도역류질환에 쓰이던 PPI계열 치료제보다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중국 3상에서도 펙수프라잔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한번 입증해서 약 3.5조원 규모의 중국 위산분비억제제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 안에 현재 7천억원대 매출로 중국 1등을 기록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1월 1일부로 총 2명의 임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상무→전무 *중앙연구소 손세일 (1명) 이사대우→이사 *사업개발부 길선희 (1명)
박사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의사 시부상, 조진선 한림의대 교수 빙부상*29일, *빈소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월2일, *(02)2019-4000
앞서 본 시리즈 1편에서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뤘다. 이번 편에서는 코로나19 외에 제네릭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별 주가와 인수합병,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분쟁 최종 결과 등 제약계를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주역들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 제네릭 난립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계단식 약가, 공동생동 등이 도입돼 각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단식 약가란 말 그대로 약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에 따라 약가가 달라진다. 심지어 급여 등재 순서가 약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제네릭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제약업계 특성상, 계단식 약가 적용은 기업별 실적 저하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제약 자국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동생동이란 위탁(공동) 생동 품목 허가 건수를 제조소 1곳과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이래 하루 기준(29일 0시 기준) 역대 최다 사망자 40명이 발생, 그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들이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 외부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설 내에서 치료와 돌봄을 이뤄지게 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시설 코호트 격리 방식은 오히려 코로나19 집단 발생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조치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가능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빨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병상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요양병원 시설 구조 자체가 다인실로 되어 있고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비확진자가 확진자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확진자
내년 1월 30일부터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인증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폐상 장애인은 제외)를 말한다. 의무보고 시행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인증원은 4월부터 보건의료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29일에 지급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 3350개 등, 총 4만 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