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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제공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와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측의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 2017년도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본협회가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커 이번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중 2곳으로,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댄한병원협회는 “현재
▲스포츠의학센터장 이진웅 ▲신속대응팀장(겸 중환자실장) 권선중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SGLT2 당뇨병치료신약 'DWP16001’에대한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DWP16001은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선택적으로 억제한다.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이다.임상 2상에서는 DWP16001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평가된다.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에서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DWP16001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기존 약물대비 100배 이상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요당분비효능을 보였다.15일 반복 투여 시 하루 요당분비량이 활성대조군 40g에 비해 50g 이상의 요당 분비능을 확인한 바 있다.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은"DWP16001이 계열 내 최고신약(BEST IN CLASS)으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위궤양, 당뇨병, 섬유증, 자가면역, 만성통증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올해 창립이래 최다 신규 임상시험에 돌입하며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DWP16001은
“4월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6월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집행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당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세계응급의학연맹(IFEM)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KSEM)가 주관하는 제18차 세계응급의학회 학술대회 'ICEM 2019'가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CEM은 전 세계 70개국 2천 5백여 명의 응급의학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응급의학의 최신지견을 논의하고, 주요 응급처치 기준을 결정하는 응급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협력 · 전문성 ·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28개의 토픽, 총 1백여 개의 세션과 4백 개의 초청 · 구두 발표, 6백 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행사 개최 이틀 전 13개의 워크샵을 통해 소그룹별 집중 토론 학습이 진행된다. 50개 국내 · 외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와 다양한 공식 사교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Judith Tintinalli 교수가 'Emergency Medicine: Present and Future' △매릴랜드대학 Stephen Thom 교수가 'Carbon Monoxide poisoning: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예일대학 David Cone 교수가 'Inte
연이은 프로포폴 관련 사건 · 사고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전국 병 · 의원 대상 프로포폴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프로포폴은 의료인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 ·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국 병 · 의원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52개소를 빅데이터로 선정 · 조사해 27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번 식약처 조치는 프로포폴 사고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병 · 의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진료환경 위축, 환자정보 유출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양방 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양의사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가 전수조사에 자발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즉,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공단이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 · 2심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 ·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권 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이 바이오제네틱스의 하관호, 안주훈 공동 대표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경남제약은 30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약사측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을 열고 하관호, 안주훈 공동대표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주선 전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경남제약은 '경영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임 각자대표 선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앞서 21일 최대주주가 마일스톤KN펀드에서 바이오제네틱스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 및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대금납입이 완료 됐다고 명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71만3501주와 기보유주식 126만7710주를 합한 198만1211주를 보유하며,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이수섭 · 박병호 · 이동규 상임대표 3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금일 보도자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 · 비방한 양의사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 · 비방이 발생하면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년 3월 전의총은 '남의 잔칫집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 성토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축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본원 영상의학팀에 근무 중인 지형근 방사선사가 지난 18일 23시40분쯤 인천 서구 서경백화점 앞에서 오토바이와 40대 여성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목격, 의식이 없던 40대 여성보행자를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인천성모병원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던 지형근 방사선사는 곧바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외상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보행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로 두부 출혈과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은 있어 심폐소생술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우 가쁜 호흡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여 두부의 출혈로 인한 발작이 의심됐다. 지 방사선사는 혀가 목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설근침하(舌根沈下)로 인한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다. 동시에 주위 사람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했다. 얼마 후 119가 현장에 도착했고, 그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그는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그제 서야 자리를 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본원이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방암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185개 기관에서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표적치료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입원일수 등 총 11개 지표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종합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6연속 1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위암은 유방암과 동일한 기간의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204개 기관에서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문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권고된 보조 항함화학요법 실시율 △입원일수 등 총 13개 지표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수를 얻으며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4연속 1등급을 받게 됐다. 이경수 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질환인 유방암과 위암 분야의 적정성 평가에서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충청남도의사회 회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30일 저녁8시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김명수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 위원장, 전일문 위원, 선우재근 위원, 서동운 위원, 강인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충남의사회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한특위는 ▲ 정책 홍보와 한방 불법행위 감시 ▲지자체 한방지원 사업의 유효성 검증 및 대응 ▲지역 한방 불법행위 발생 시 의협 한특위에 자료제공 및 제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공조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명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행동책으로서 홍보와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는 각 시도의사회 한특위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문 회장은 “상급단체인 의협(대한의사협회) 한특위에서 구체적인 추진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중앙위원회와 활발히 협조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