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x텔레DaisoDB%✅{스웨디시디비!(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8,4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4월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6월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집행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당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세계응급의학연맹(IFEM)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KSEM)가 주관하는 제18차 세계응급의학회 학술대회 'ICEM 2019'가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CEM은 전 세계 70개국 2천 5백여 명의 응급의학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응급의학의 최신지견을 논의하고, 주요 응급처치 기준을 결정하는 응급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협력 · 전문성 ·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28개의 토픽, 총 1백여 개의 세션과 4백 개의 초청 · 구두 발표, 6백 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행사 개최 이틀 전 13개의 워크샵을 통해 소그룹별 집중 토론 학습이 진행된다. 50개 국내 · 외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와 다양한 공식 사교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Judith Tintinalli 교수가 'Emergency Medicine: Present and Future' △매릴랜드대학 Stephen Thom 교수가 'Carbon Monoxide poisoning: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예일대학 David Cone 교수가 'Inte
연이은 프로포폴 관련 사건 · 사고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전국 병 · 의원 대상 프로포폴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프로포폴은 의료인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 ·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국 병 · 의원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52개소를 빅데이터로 선정 · 조사해 27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번 식약처 조치는 프로포폴 사고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병 · 의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진료환경 위축, 환자정보 유출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양방 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양의사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가 전수조사에 자발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즉,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공단이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 · 2심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 ·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권 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이 바이오제네틱스의 하관호, 안주훈 공동 대표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경남제약은 30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약사측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을 열고 하관호, 안주훈 공동대표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주선 전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경남제약은 '경영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임 각자대표 선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앞서 21일 최대주주가 마일스톤KN펀드에서 바이오제네틱스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 및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대금납입이 완료 됐다고 명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71만3501주와 기보유주식 126만7710주를 합한 198만1211주를 보유하며,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이수섭 · 박병호 · 이동규 상임대표 3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금일 보도자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 · 비방한 양의사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 · 비방이 발생하면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년 3월 전의총은 '남의 잔칫집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 성토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축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본원 영상의학팀에 근무 중인 지형근 방사선사가 지난 18일 23시40분쯤 인천 서구 서경백화점 앞에서 오토바이와 40대 여성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목격, 의식이 없던 40대 여성보행자를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인천성모병원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던 지형근 방사선사는 곧바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외상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보행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로 두부 출혈과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은 있어 심폐소생술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우 가쁜 호흡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여 두부의 출혈로 인한 발작이 의심됐다. 지 방사선사는 혀가 목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설근침하(舌根沈下)로 인한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다. 동시에 주위 사람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했다. 얼마 후 119가 현장에 도착했고, 그동안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그는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그제 서야 자리를 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본원이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방암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185개 기관에서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표적치료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입원일수 등 총 11개 지표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종합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6연속 1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위암은 유방암과 동일한 기간의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204개 기관에서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문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권고된 보조 항함화학요법 실시율 △입원일수 등 총 13개 지표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수를 얻으며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4연속 1등급을 받게 됐다. 이경수 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질환인 유방암과 위암 분야의 적정성 평가에서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충청남도의사회 회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30일 저녁8시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김명수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 위원장, 전일문 위원, 선우재근 위원, 서동운 위원, 강인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충남의사회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한특위는 ▲ 정책 홍보와 한방 불법행위 감시 ▲지자체 한방지원 사업의 유효성 검증 및 대응 ▲지역 한방 불법행위 발생 시 의협 한특위에 자료제공 및 제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공조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명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행동책으로서 홍보와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는 각 시도의사회 한특위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문 회장은 “상급단체인 의협(대한의사협회) 한특위에서 구체적인 추진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충청남도의사회 한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중앙위원회와 활발히 협조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김대성)은 “본원이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에 울산경남권 거점센터로 2월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희귀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희귀질환 울산경남권 거점센터(센터장 전종근)는 2019년 3월 개소하였으며, 전문 의료 인력 교육 및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의료진 외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어 유전상담과 사회복지 상담 또한 받을 수 있으며, 희귀유전질환 환자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여러 진료과와 협진하여 맞춤 의료서비스를 6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매달 희귀질환 교육 및 환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카부키증후군 교육 및 환우 모임(4월 12일), 두셴 근디스트로피 교육 및 환우 모임(5월 22일)이 진행되었으며, 다가오는 7월 2일에는 희귀질환 워크숍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본원 김상일 병원장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병원경영부문)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주관한 제2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와 함께 펼쳐진 ‘한미중소병원상’ 은 지역사회 및 주민건강 향상, 병원경영 등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발굴을 위해 지난 2007년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 . 이번 시상식에서 김상일 병원장은 헌신적인 보건의료 사업 수행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상일 병원장은 그동안 ‘환자, 직원,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혁신병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을 표방하며 환자중심병원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 병원장은 병원인프라 구축, 적정진료/맞춤치료 시스템, 서울시 최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심평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위/대장암, 유방암, 뇌졸중, COPD, 폐렴, 중환자실), 우수내시경실 및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관악구 최초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등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지역사회 주민 건강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아주대학교 병원)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로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8월 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2018년 5월에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24시간 운항의 안전성 확인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기존 닥터헬기 운용 지역은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이다.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하였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운용의 안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파견되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경기도(아주대학교 병원)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 기존 닥터헬기 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