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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신장학회가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을 기념하여 오는 3월 14일에 만성콩팥병 환자 · 가족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교실'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콩팥 건강 모두 함께 지켜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만성콩팥병 건강교실에서는 ▲건양대학교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의 '만성콩팥병 바로알기' ▲강북삼성병원 신장내과 현영율 교수의 '콩팥을 지키는 생활수칙'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강지 교수의 '만성콩팥병과 식사'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이 외에도 환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생활과 관련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우정 영양사가 '식사요법 실천을 위한 노하우'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강의를 통해 건강하면서도 즐거운 식사를 위한 팁을 공유하고, 실제 환자식도 체험해 볼 예정이다. 만성콩팥병 환자 · 가족이나 평소 콩팥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만성콩팥병 건강교실 사무국(02-318-2261)으로 사전 접수(선착순 4백 명)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 대상으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대한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서울의대 내과학 교실)은 "이번
노환중 제4·5대 양산부산대병원장의 이임식이 2월 11일 오후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병원 임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임식은 개회사, 국민 의례, 업적 영상, 롤링페이퍼 전달 및 꽃다발 증정식, 이임사, 폐회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노환중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제가 병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됐다. 머리 숙여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성장이 병원의 발전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노환중 병원장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제4·5대 병원장을 역임했다.
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 요구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는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시 · 청각장애인은 시각 ·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 실태 ·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일반 장애인보다 의료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도가 매우 높다.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 · 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 · 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미분류된 상태이며,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 · 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 ·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회장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가 14일 오후 2시경 협회 회관에서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어 오후4시에 회관 2층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해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와의 MOU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밤낮없이 헌신해온 인물로, 해당 비보를 접한 의료계와 국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故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비는 논평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윤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네가 도우려고 한 거니, 잘못이 있었어도 용서해 줄게'라는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따라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이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 내 호스피스 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 국가정책 참여 △ 각종 호스피스 사업 관련 교육과 훈련 지원 △ 권역 내 전문기관을 위한 응급시술 및 고난이도 시술 연계 △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독립병동형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했으며,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및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고인의 유가족 · 의국원을 위해 섣부른 추측 및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SNS 등을 통한 사인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난무하며, 여러 의료 단체도 유족 ·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원에게 접촉해오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유족 · 의국원 동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추측 ·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고인의 유가족 및 같이 일하던 의국원 동료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 내 여러 단체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은 한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사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측의 돌연사 언급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최종적인 부검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할 계획이다.
명문제약(주)는 2월 11일자로 ‘텔미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 텔미정80밀리그램(텔미사르탄)‘을 발매했다. 텔미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과 텔미정80밀리그램은 Telmisartan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고혈압과 심부전 치료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다. 지난 해 빚어졌던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게서 24시간 안정적인 혈압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점이 이 제제의 장점이며. 또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광범위한 심혈관질환 보호 효과를 통해 만성 신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의 사망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명문제약(주) 관계자는 '텔미정40밀리그램, 80밀리그램(텔미사르탄)‘의 발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텔미사르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를 발매하여 고혈압치료제 제품군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텔미사르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 개량신약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11일, *빈소 광주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2월13일, *(070)5096-744
재활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전국 15개 병원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금년 하반기에 대상을 확대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선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동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로 정립하여 환자의 입원일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커뮤니티 케어 ·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과주의를 도입한 일본은 수 년의 경험을 통해 △운동 학습을 고려한 재활 치료 △병동 단위의 팀 접근 △재활 의료의 질 담보 △아웃컴(outcome) · 프로세스(process) 평가 동시 실시를 회복기 재활 병동의 주 과제로 도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주최하는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전망'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일본 회복기재활병동
"시행 1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라는 2개의 법률로 분리돼야 한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 모임에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마취과전문의)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본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년 2월4일 전면 시행된 후 1년을 맞았다.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4일 전면 시행되고 그해 3월27일 이례적으로 일부 개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법령집에 따르면 이 법은 2018년 3월27일 시행과 동시에 당일 일부 개정 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김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과정에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가 믹스됐다. 더 나은 호스피스제도로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로 헤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암투병 임종기케어 등에서 초밀한 호스피스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은 2월 11일(월) 16시 본관 5층 병원장실에서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스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파티마병원 병원장, 종합건강증진센터장과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구파티마병원은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원과 관계자의 건강검진 할인과 예약 및 건강검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양 기관의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대구불교총연합회와 협업해 진행키로 했다. 한편 대구파티마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수검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각 진료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검진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G병원 36시간 연속 근로 중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11일 “인천 G병원 전공의가 31일 오전7시부터 2월 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땅에서 다시는 G병원 전공의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는 G병원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위법사항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하라!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G병원 전공의 착취 사건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 ▲근로복지공단과 G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차병원은 저수가 현실론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OECD 최저의 비상식적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임직원들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의 무하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동제약의 윤웅섭 대표를 비롯해, ETC부문장 김승수 상무(의사), CP관리실장 조석제 상무(약사), HS팀 박하영 부장(약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이장휘 대표, 일동이커머스 한정수 대표 등이 솔선해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어온 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고자 외부의 의료진과 고객들도 자원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일동제약 측은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현지 주민들을 돕는 한편,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제약기업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3년째 이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봉사 기간 중 현지에 마련된 임시 무료 진료소에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받았다. 봉사단원들은 진료활동 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 환경정화 등 질병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옷가지, 학용품 등의 생활 필수품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일동제약과 직원들이 매칭그랜트로 마련한 기금으로 세운 도서관의 공사가 마무
한미약품그룹이 상장된 계열사에 감사위원회를 일괄 설치한다. 11일 한미약품그룹은 "감사위원회는 회사 업무 감독과 회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이번 한미약품그룹의 결정은 각 회사별 경영에 대한 균형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사이언스와 제이브이엠 등 지주회사와 계열사 2곳에 새롭게 감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은 이미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3개 회사는 직전연도말 자본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돼 왔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한미약품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경영에 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백진호)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제8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26~28일까지 총 3회 18시간에 걸쳐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이 있거나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말기환자의 증상관리와 영적 돌봄 ▲임종돌봄과 사별돌봄 등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 강사진과 함께 총 11개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3일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본인 희망 시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3월 17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메일(john0813@uuh.ulsan.kr)과 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울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 2013년 첫 교육을 시작하여 작년 7기까지 약 320여명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를 배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최근 잇따른 의사 사망과 관련, 원인을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진단하면서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충분한 비용 지불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마련 ▲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료 정상화에 재원 투입을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11일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세밑 정신과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지난 4일 응급실 근무 중 사망한 윤학덕 교수, 앞서 1일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 진료 현장을 지키다 사망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영역은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일반 외래진료와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다.”면서 “전체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응급의료 관련 수가는 들이는 노력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의료에 많은 ㅜ자를 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가 주관하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이 주최하는'한 · 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가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노다 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장이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장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장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병문 매일경제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 체계가 우리나라 대안으로서 많이 연구됐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8년 이상 축적된 여러 노하우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회복기 재활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내과적 치료에 한계가 있는 고도비만환자 · 당뇨 · 혈압 등의 대사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대사수술 클리닉을 개설한다고 11일 전했다. 클리닉에서는 위장관외과 · 내분비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영양팀이 긴밀한 협진을 통해 고도비만과 대사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BMI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면서 동반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다. 복강경 · 로봇수술을 통해 위소매 절제술 · 루와이 위우회술 등 대사비만수술을 실시하며, 수술 후에는 안전한 회복 · 지속적인 체중 관리는 물론 관련 대사질환의 치료를 돕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 최성일 교수는 "아직도 많은 환자가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생소함이 있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비만대사수술은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최대의 체중감소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단지 비만뿐 아니라 관련한 동반 대사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연이은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각각 당직실 ·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1일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살인적인 근무 시간 및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하는 전공의에게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나마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겨우 받는 실정이다."라면서, "지난 메르스 때와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감염병과 싸우고,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적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현실과 환자의 생명 · 안전을 돌보다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을 숙명과도 같은 일로 치부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노조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 ·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