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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입장에서 하자, 안하자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사회도 그렇다. 이미 (다른 여러 지역의사회에서) 해왔던 만관제이다. 이미 하고 있는 지역 의사단체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다.”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8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을 개최한 박홍준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만관제는 초진 30분 문제, 원격진료로 연결 우려, 간호조무사 케어코디네이터에서 배제 등 단점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 도움, 결국 만성질환 관리는 의사가 주도해야하는 점, 의사 간 부익부빈익빈 해소 등 장점을 고려해서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연수교육은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연수교육은 ▲첫번째 세션인 필수과목 교육(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서는 '사례를 통해 본 의료관련 감염 사고', '해외 여행자 감염 : 전문가의 요점정리, ▲두번째 세션인 중요한 약물의 효과적인 사용법에서는 ‘명의의 스테로이드 처방전’, ‘간장약의 허와 실(항바이러스제제와 간보호제)', ▲세번째 세션인 필
* 16일, *빈소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4호실(16일)/지하1층 3호실(17일), *발인 12월 18일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혈액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우선순위 결정 · 자체 채혈 확대 등 평소와 다른 헌혈 수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민 · 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은 헌혈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고령 수혈자 수는 증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혈액 부족 시 의료기관이 혈액 수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상기 매뉴얼에 대해 12월 7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에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김경희 교수(이하 김 교수)가 '혈액제제 부족 시 의료기관의 대처법' 주제로 발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작 · 관리해온 혈액공급 위기대응 매뉴얼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혈액안전감시과 협의 내용을 반영한 '민 · 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매뉴얼'로 개정돼 금년 5월에 발표됐다. 주 개정 내용은 의료기관 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중앙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의 협조 사항이다. 상기 매뉴얼은 헌혈 급감, 국가 재난 등 대형 사고,
화이자가 자사의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프리베나13'의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20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후보물질 ‘PF-06482077’의 3상 임상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화이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중인 20가 폐렴구균 결합백신(20vPnC) ‘PF-06482077’의 백신에 포함된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질환이나 폐렴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1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PF-06482077’은 화이자가 폐렴 백신 분야에서 '프리베나13'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로서, 지난 9월 20일 미 FDA로부터 18세 이상 성인에서 침습성 질환 및 폐렴 예방에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지정을 받은 바 있다. 3상 연구는 총 3,880명의 성인이 참여하며, 60세 이상 성인에서 ‘PF-06482077’을 접종한 군과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과 23가 폐렴구균 다당류 백신을 접종한 대조군과의 면역 반응 비교, 18~59세 성인에서 ‘PF-06482077’의 면역원성 평가,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에서 ‘PF-06482077’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정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 15일, *발인 12월17일 , *빈소 예수병원장례식장 302호(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85-1009 / 010-3656-3038
*14일,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월 17일, *(02)2227-7572
*14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17일, *(02)3410-6917
합성의약품 대비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폐기•관리까지 기술, 인력, 비용, 시간 등 모든 인프라가 월등한 수준으로 소요되는 바이오의약품, 최근에는 국내 기업도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등 근치요법으로서 환자에 혁신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수출 가능성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정책이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의 가치를 약가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국내 환자의 혁신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가능성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 측 인사들조차 바이오의약품의 적정가치 인정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의 향방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하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가치평가 인식 변화와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개선 필요성 및 나아갈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2024년까지 전체 의약품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 62.6%보다 10.2%p 높은 72.8%인 반면, 이를 위한 추가 보험료 부담은 필요 재원의 71% 수준인 월평균 13,589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2월 12일 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현 수준보다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46.7% ▲2017년도 조사에서는 59.5% ▲금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63.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진료비 100%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29.7%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25.4%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지닌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 △25.0%가 '국민의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어서' △11.6%가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8.3%가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추가 치료비를
전문 약사가 되기 위한 직무역량 달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인턴십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 공청회가 14일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에서 열려 약학계 종사자 다수가 참여해 법 개정을 통해 실습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자질있는 외국 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턴십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전국 약학대학 교수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모두 14명의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지난 5월 16일부터 약사예비시험 실행안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연구는 2019년 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 관련 주제 발표에서 김경임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약사 예비시험제도 비교’를 주제로 약사 예비시험 도입과 배경,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국내외 약사 예비시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국내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비시
“17일 회의에 참석해서 산부인과의사가 부담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10%도 애기 말라 할 거다. 분담금을 10%든 30%든 내는 거 자체가 산부인과의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2일 산부인과 관련단체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재원은 공문에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운영실적 공유 등을 위하여 12월 17일 오전7시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미리 통화 했다. 20%든 10%든 분담금 부담률을 논의하려며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재 30%를 내고 있는 데 10%를 내더라도 내는 거 자체가 산부인과의사 자존심에 관한 애기다. 10%도 애기하지 말라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형식적 요식적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