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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27~28일 양일간 서울 아트스페이스엣에서 필리핀 뽀락지역에 우물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진전 ‘필리핀의 얼굴’을 개최했다. 사진전을 주관한 원영석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지난 7월 필리핀 뽀락지역에서 1,743명 환자를 진료했다. 아이타족이 거주하는 초등학교에서 진료와 예방교육을 했다. 학생들이 수업 받는 날 물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예방 교육에서 손씻기가 가장 기본인데 손씻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우물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원 총무이사는 “사진전에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각 단체에서 기부해 줬다. 아무쪼록 이번 사진전을 통해 아이타족 아이들이 언제든 물을 마시고 손을 씻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지난 7월 필리핀 의료봉사 했던 거를 한점 한점 사진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사진전을 개최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지난 26일 결성했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래 별첨,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 투자대상 및 조건)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자본)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후기기업) 등에 집중되어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성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7년5월), 창업기업 건의사항 2017년8월)는 ‘투자를 받으려면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기업이 이용하기 어렵다. 보건산업 초기 기업에 특화된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11월11일에는 오후 2시경 광화문 인근에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규모로 개최한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여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데 항의 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장소는 미정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의료계 요구사항으로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5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원이 금고에 처하면서 법정구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각급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남지원은 판결에서 당시(2013년 5월) 8세인 신모군의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A와 C는 인식하지 못했고, B는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의사단체가 ▲보도자료 ▲성명서 ▲삭발시위 ▲1인시위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등으로 분노를 표하고, 규탄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일자별로 보면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 보도자료 배포.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삭발 시위. ▲10월25일 전라남도의사회,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한다!
작년 3월경 SERM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중 단독 1위를 유지해오던 다케다 '에비스타'의 특허가 만료되자, '에비스타' 제네릭은 물론 '라록시펜'에 비타민D를 더한 복합제 품목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중 작년 7월 가장 먼저 복합제 시장에 진입한 한미약품의 '라본 디'는 출시 1년 만에 '에비스타'를 넘어서며 SERM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26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SERM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분기별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한미약품의 '라본디'가 올해 3분기 21억 1,600만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약 2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른 복합제들도 시장에 등장하기 했지만, 사실상 복합제 시장은 '라본디'의 단독 질주라고 볼 수 있다. '라본디' 다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제품 모두 추리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월처방실적이 1억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알보젠코리아 '본듀오'는 3분기 1억 3,200만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복합제 중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늦게 출시한 제일약품 '본두베'가 1억 3천만 원, 하나제약 '랄록시 플러스'가 1억
금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계 내 수많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의약산업 발전 기여, 장애인 고용 확대, 법적 분쟁 해결, 군 단위 지역에 의료 지원, 안전한 응급실 운영 등 협약 내용도 다양하다.메디포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KMI 한국의학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경희의과학연구원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이화여대 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고대 의료원 등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계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전한다. ◆ 심평원, 서울특별시 · 국립정신건강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서울특별시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정보교류 ·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 내용은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정보 상호 제공 △공공의료 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분석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참석하여 보건의료정책개발 및 연구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합의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흉부외과 권오춘 교수가 최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47대 회장으로 선출 됐다.”고 26일 밝혔다. 회장으로 임명된 권오춘 교수는 2018년 10월 26일(금)부터 1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과 흉부심장혈관외과학 발전과 관계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 학회 발전과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 학회운영 전반에 대해 힘쓸 예정이다. 권오춘 교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 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장질환은 질병별 사망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랭크 될 만큼 개개인의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학회 회원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1968년 발족되어 50년동안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새로운 학술 및 술기를 개발하는 학술활동 지원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10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6일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입국 후 6개월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최낙천)는 세계 뇌졸중의 날을 기념해 오는 31일(수) 오후 2시, 경남지역암센터 2층 대강당에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신경과 강종수 교수), △뇌졸중의 치료사례(신경과 김창헌 교수) 순으로 이어진다. 또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평소 진료실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와 함께 암센터 강당 앞 홀에서는 건강부스가 함께 운영 된다. 혈압 및 혈당측정, 체성분 분석, 스트레스 측정 등 현장검진과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간호사와의 1:1 건강 상담이 이뤄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WSO)에서는 뇌졸중 예방과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매년 10월 29일을 ‘세계 뇌졸중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