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6텔darknessDB{}사업자디비문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8,1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간졸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수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승철 교수가 수면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주간졸림증(이하 낮졸림증) 주제로 발제했다. 낮졸림증은 충분히 잤음에도 낮에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을 느끼는 증상이다. 낮졸림증의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증, 사건수면(이갈이 · 램수면행동장애) 등의 수면장애 ▲일주기 리듬수면장애 등이 지목되고 있다. 홍 교수는 "1998년 스탠포드 대학 수면클리닉에서 1년간 연수했다. 주로 수면무호흡증 · 기면증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었는데, 기면증의 경우 각성 호르몬인 하이포크레틴이 이제 막 연구되는 무렵이었다."고 말했다. 수면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1960년 8시간 30분에서 2005년 7시간 22분으로 무려 한 시간이 감소했다. 밤 10시에 자는 비율은 1960년 65%에서 2015년 24%로 급격히 줄고 있으며,
지난 13일 국회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아래 별첨 거짓청구 사례 등등)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한국수면학회가 14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학술대회는 ▲우울과 불면: 항우울제와 수면제의 효능과 부작용 관리 ▲생애주기별 수면특징과 수면장애 ▲CPAP이 낮졸림증과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능과 titration의 실제 등 세 가지 주제의 심포지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전문직 운전자에서의 낮졸림증과 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심포지움 · 토론 시간이 준비돼 있다. 이정희 한국수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환자들이 많은 수면 문제를 호소했지만, 비용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학회 숙원이었던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급여화가 금년 이뤄지면서 전국의 수면센터들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본 대회에서는 전문직 운전자들의 낮졸림증 문제 근간이 되는 수면장애를 어떻게 우리가 스크리닝하고 검사 · 치료해야 하는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전 산업 분야의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국내 헬스케어산업 분야 역시 정밀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이 똘똘 뭉쳐 플랫폼 및 규제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하나로 ‘MyData’라는 개념이 알려지며, 개인정보의 통제 주체가 각각의 ‘개인’이 되는 디지털 인권 개념, 그리고 자유롭고 투명한 개인정보 개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소장은 지난 12일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출범식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MyData’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학 소장은 “헬스케어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료의 질 관리’과 ‘의료비용 증가’”라고 강조했다. 의료비용의 증가는 이미 범국가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 선진국들은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가의 혁신 신약 개발로 약제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발전에 발전을 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도 법정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가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한두 사람을 통제하기에는 대부분이 선량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안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할 때 징역형으로 간다. 징역형 중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 구금한다. 그런데 지금 벌금을 1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원래 2천만 원이었던 벌금형을 5천만 원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벌금 5천만 원까지는 구속하거나 집행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무전 징역형 · 유전 벌금형이라고 했다. 김 법제이사는 "벌금이 올라갈수록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5천만 원을 하락시켜야 한다."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맷값을 물었다고 생각한다. 벌금형을 높인다는 것도 문제이며, 벌금형을 없앤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가벼운
각 병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한창 진행 중이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힘찬병원이 의료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을, ▲대구파티마병원이 임직원 아이를 초청한 병원 체험행사를, ▲길병원이 치과 체험 학습 행사를, ▲경북대병원이 진로에 도움을 주는 병원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 했거나 진행을 준비 중이다. ◆ 힘찬병원, 의료현장 체험 기회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 모집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실제 의료현장 체험부터 의사로서의 올바른 직업관 함양까지 전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9회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6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6일간 힘찬병원 홈페이지(www.himchanhospital.com)에서 참가신청서와 교사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imchanhospital@gmail.com)로 신청할 수 있다.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은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디딤돌과 같은 존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으로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감에 바탕을 둔 분노충동 조절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 뇌기능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13일 서울대병원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팀(김인향, 강윤형, 권국주, 최지현, 이고은 연구원)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신경정신약물학 & 생물학적 정신의학의 진보’(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2014년부터 개발한 「공감증진 기반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폭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한 사람은 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를 ‘공감’(타인의 고통 이해)에 바탕을 두고 바로잡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도 훈련시킨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전국 400여 명의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중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24명의 중고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승철) 강재헌 교수팀은 올해 2월부터 강동구 내 5개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비만예방사업은 유휴 교실이 있는 강동초등학교에 ‘움직이는 교실(특별교실)’을 별도로 만들어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설치하여 반별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가며 특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는 환경에 따라 각 반에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4~6개씩 설치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아동들이 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실시 중이다. 또한 체육 외 수업 시간에도 아동의 활동 시간을 늘리고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 교구를 제공하고, 교구 활용을 위한 교안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배포했다. 개발한 교안에는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에 대한 소개, 교구를 통한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 방법, 식습관 개선을 위한 방법, 인제대 아동청소년비만예방사업단에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개발한 해피미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 책임자인 강재헌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13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아울러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간 법원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최종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 의료계의 오만 ·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13일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의협,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 단체들에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10억 원, 1억 2천만 원, 1,700만 원 부과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 ·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금년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동아에스티(회장 엄대식)는 지난 10일 롯데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성분명 에피나코나졸)'의 국내 출시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회사 측은 주블리아가 국내 출시 1년 만에 2018년 상반기 매출 약 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바르는 손발톱무좀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국내 피부과 전문의 170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대병원 피부과 이원주 교수와 부천성모병원 피부과 박철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테이쿄대 치바종합병원 피부과 사토 토모타카(Sato Tomotaka) 교수, ▲건국대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일본과 한국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손발톱 치료 사례와 더불어 손발톱무좀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첫 발표로 사토 토모타카 교수가 ‘일본에서 손발톱무좀 치료의 임상적 실태’를 주제로 일본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발톱무좀 치료 및 진단법과 완치 사례를 소개했다. 사토 토모타카 교수는 "손발톱무좀은 손발톱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육안으로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KOH 직접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 기초연구자들의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기초연구자들은 연구만 해서 허가 승인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신임 원장이 1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제1연구동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30분경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미숙 원장은 지난 4월27일 취임, 앞으로 3년간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이끌어 간다. 김미숙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니즈를 파악한바 있다. 이에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자들의 니즈 중 하나가 식약처 허가 승인에 대해 자문이었다.”면서 “앞으로 과학계 의료계 접점기관으로서 기초연구자에게 IRB,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기초와 임상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CRO 전단계까지로 CRO와 경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의 3대 추진 사항으로 ▲과학기술특성화병원 육성 ▲생활방사선 연구 및 진단기능 강화 ▲국가 방사성의약품센터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을 육성한다.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은 ▲기초(방사선의학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12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2017년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7년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업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공모했고 총 20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국민이 ICT를 기반으로 진료기록을 쉽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제출했고, 공모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 의뢰서 · 회송서 등을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하는 진료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직접 종이로 된 진료 의뢰서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해 구축됐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 중으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다. 폭력을 미리 방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의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기관 폭행 사건에 대한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거의 없으며 100만 원 내외 벌금 선고가 대부분이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데, 진료를 방해한 이에게 고작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면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 추행한 이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에게 주의를 주자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