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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2가지 고혈압 치료성분과 1가지 고지혈증 치료성분을 합친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큐’의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아모잘탄큐는 한미약품의 대표 고혈압치료 복합신약인 ‘아모잘탄(Amlodipin+Losartan K)’에 고지혈증 치료 성분 Rosuvastatin을 결합한 전문의약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이번 허가에 따라 한미약품은 아모잘탄(고혈압치료 2제 복합), 아모잘탄플러스(고혈압치료 3제 복합), 아모잘탄큐(고혈압/고지혈증치료 3제 복합)로 이어지는 3가지 아모잘탄 패밀리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잘탄큐는 ARB 계열 고혈압치료 성분과 CCB 계열 고혈압치료 성분에 Rosuvastatin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제품이며, 한미약품은 임상 3상을 통해 아모잘탄큐의 효과와 내약성을 입증했다. 임상 3상은 국내 23개 기관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아모잘탄큐는 치료 8주차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최근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1회 2017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은 국내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리고 지식재산 강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상이다. 이번 시상에는 ▲ BM/디자인, ▲ 생활, ▲ 전기/전자, ▲ 기계/건설, ▲ 생명공학/화학 5개 분야에 390여 곳의 기업이 지원했다. 엄격한 서류 심사와 구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65 곳이 최종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관지염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흡입용 분말 제제와 흡입기 기술을 인정받아 생명공학/화학분야의 수상자로 지정됐다. 흡입제는 GSK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성분명 플루티카손 + 살메테롤)'를 대조약으로 개발됐다. 동일성분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3억 달러(8조 원)이며, 전체시장의 97% 정도를 세레타이드 디스커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흡입제의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꾸준히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소장 박성환)가 오는 21일(금) 오후 1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검시·분자·곤충의 측면에서 본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후경과시간은 법의학의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분야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을 검시, 분자의학, 법곤충학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국내 저명한 기관의 법의학자가 다수 연자로 참석해 연구동향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찰청,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오사카시립대 법의학교실 스테판 포텐테(Stefan Portente)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 검시, 제2세션에서는 분자법의학, 제3세션에서 법곤충학을 순차적으로 다루며, 이어 법곤충학 세계적 석학인 런던자연사박물관 생명과학과 마틴 홀(Martin. J. R. Hall)이 기조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고대의대 법의학교실 박성환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법의학 분야 세계적 석학들과 사후경과시간 분야 트렌드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13일(목) 본관 1층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센터장에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를 임명했다. 장기이식센터는 간, 심장, 신장, 각막을 아우르는 통합적 장기이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뇌사 기증자 및 생체 장기 기증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실제 이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은 “이번 장기이식센터는 감마나이프센터, 심혈관센터 등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센터 구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올해 간 이식 7건, 신장 이식 5건을 실시했으며, 심장 이식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 및 췌장의 이식 수술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전문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조차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서면답변을 통해 박 후보자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해 ▲‘예방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밝히고,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2016년 3월 29일)와 똑같은 내용으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동행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2017년 7월 4일 부터 7월 9일 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의료 취약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의료봉사지인 필리핀 바세코, 나익지역은 도심인 마닐라에서 1-2시간 거리에 있으며 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료봉사단은 매년 이 지역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특히 바세코는 세계적인 3대 빈민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열악하고 비 위생적인 환경에 자연재해가 빈번하며 의료기관이 있어도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상 병원 이용을 못하여 결핵, 천식, 영양실조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내 5개의 의약단체와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해 보다 9명 많은 총 37명의 봉사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해외선교법인 (사)로즈클럽인터내셔널(사무총장 박철성)과 함께 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인 홍두선(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신경외과(강원봉), 내과(이향주, 홍의수), 성형외과(김순걸), 소아청소년과(박정금), 이비인후과(장미숙), 치과, 한방 등 다양한 분야로 의료지원을 했다.
개선된 촉탁의제도는 지난 9월 초부터 시행 중이다. 개선 이전에 촉탁의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촉탁의제도를 개선했다. 핵심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게 진료인원별비용으로 초진 시 14860원, 재진 시 1062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촉탁의는 월2회 방문진찰 후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한다. 촉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문제는 요양원 입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수령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13일 예현수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촉탁의경기도공동협의체 포천 의정부 등 8개시군 위원장, 촉탁의중앙협의체 위원)를 만나 추가적 개선 방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기자 : 지난해 9월 개선된 촉탁의제도이지만 시행 이후 11개월이 지나면서 본인부담금 수령의 어려움 등 개선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예현수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 개선 시행 이후 불법과 탈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훌륭하게 촉탁의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사무장
원격의료가 4차 산업형명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보완할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14일 JW메리호텔에서 열린 제14회 KMDIA 정기워크숍에서 ICT 의료기기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허용범위와 책임문제, 보험수가 등 현행 법령을 분석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의료인 간 원격자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ICT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 및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련 규정도 추상적이다. 응급상황이 도래하거나 재택일 경우 대응이 어렵다”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지 의사는 대면진료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 부담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특성상 원격지 의사, 환자, 장비 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원격제조와 배송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지난 해 3월 일동제약은 바이오벤처기업인 ‘셀리버리’와 파킨슨병 치료제(iCP-Parkin)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일동제약이 ‘셀리버리’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두 회사간 결속 강화로 공동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일동제약 측에서 공동 연구개발과는 별개로 지분투자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투자가 일동제약 대표이사인 윤웅섭 사장의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발판 마련의 방책이 아니냐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 윤 사장이 셀리버리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윤 사장은 셀리버리 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사장은 셀리버리 창업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리버리는 2014년 만들어진 벤처회사로 약효가 있는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MITT)'이라는 약물전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다국적제약사들도 셀리버리 원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셀리버리가 최근 코스닥 상장 작업에 착수하며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의 행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보건분야의 최근 화두로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떠오르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의사추가수당 및 의사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 마틴 알브레히트 IGES연구소 부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창간호에 실린 ‘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주치의 공급과 관련해 독일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는 주치의 고령화 문제다. 주치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은퇴 의사의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체할 후임 의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독일 의료 시설에는 전 전공 분야를 통틀어 2707개의 공석이 있었고, 이 중 78% 2124개가 주치의 공석이었다. 농어촌 지역 주치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2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무엇이었을까? 지난 6월27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 되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의 이 주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에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런데 당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3가지 사항
화이자가 본격적인 젤잔즈 적응증 확대에 나선다. 화이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신약보충허가신청서(supplemental New Drug Application, sNDA)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의 성인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환자 치료에 젤잔즈 사용을 추가로 승인 받기 위함이다. 이에 FDA은 젤잔즈에 대해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 발효일을 내년 3월로 예고했다. 화이자에서 염증 및 면역학분야 연구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마이클 코보(Michael Corbo) 최고개발책임자(CDO)는 "궤양성 대장염은 환자의 육체와 심리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질환으로 미국 내 10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중 많은 환자들이 이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젤잔즈의 사용이 승인 된다면 중등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옵션으로서는 젤잔즈가 최초의 경구용 야누스 카이나제(Janus kinase; JAK) 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에 원고패소로 13일 판결했다. 이에 14일 (직선제)산의회는 “그간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가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