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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약평위, 얼리다 등 4개 품목 모두 급여 청신호

심평원,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약 및 기존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가 심의됐다.

심의 결과,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 성분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운동요법 보조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성분명 헥사메틸렌디아민)’ 역시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미쓰비시다나페마의 ‘업리즈나주(성분명 이네빌리주맙)’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에서 조건부(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중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도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서 급여범위 확대가 적정하다고 심의됐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며, “심의 결과는 기준품목 변동, 허가사항 변경·취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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