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킨리와 렌비마가 급여 설정∙확대에 성공했다. 위암에 있어 키트루다 또는 니볼루맙과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병용요법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5차 암질심에서는 6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거나 확대하려고 논의됐지만, 2개 제품만이 급여 문턱을 넘게 됐다.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제품은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와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다.
이 중 엡킨리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
포함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있어
급여를 노렸던 텍베일리는 고배를 마셨다.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도전했던 제품 4개 중에서도 한 개의 제품만
통과하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성분명 초산고세렐린)’은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 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치료에, 한국다케다제약의 (루프린디피에스주11.25mg(성분명 류프로렐린)’는 폐경 전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데, 수술 후 12주 간격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응증 확대를 시도했으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의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사용하는 ‘엘록사틴주(성분명 옥살리플라틴)’도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에자이의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치료제 ‘렌비마캡슐(성분명 렌바티닙)’은 2차치료에
대한 급여가 설정됐다.
특히 임상현실을 반영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된 건도 1건 있어 환자와 의료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요법은 키트루다 또는 옵디보+세포독성 항암요법으로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치료시에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