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확대되는 것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먼저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은 2개 품목 3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이 그 주인공이다.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프루자클라는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확대에 도전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등이 간세포성 암(2차 이상)에 대한 급여 확대를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바이엘코리아의
또다른 제품인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도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받은적이 있는 간세포함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소라페닙 삭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무선됐다.
반면
한국로슈에서는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 등에 대해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적응증을 대상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또
아스탈레스의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 한국얀센의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는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