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마지막 약평위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는 총 6건이었다.
먼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성분명 터제파타이드)’ 2.5mg, 5mg, 7.5mg, 10mg,12.5mg, 15mg가 성인 제2형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투여)로 사용할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성분명 보소리타이드)’ 0.4mg, 0.56mg, 1.2mg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성분명 엡코리타맙)’도 4mg/0.8mL, 48mg/0.8mL을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얀센의 ‘옵신비(성분명 마시텐탄, 타다라필)’ 10/20, 10/40mg는 WHO 기능분류 Ⅱ~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되는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바다넴(성분명 바다두스타트)’ 150, 300mg역시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부트리시란)’은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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