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목록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 됐다.
이에,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2025.6.1.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논의요법으로 오른 건수는 총 54건으로, 이 중 35건에 대해서 공고요법이 예정됐다. 단 허가초과요법 등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