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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 논의…내달 공개

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목록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 됐다.

이에,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2025.6.1.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논의요법으로 오른 건수는 총 54건으로, 이 중 35건에 대해서 공고요법이 예정됐다. 단 허가초과요법 등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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